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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상담보호센터·쉼터 시설기준 등 보호체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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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356회 작성일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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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05. 1. 5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하여 공포함 - 이는 금융위기 이후 예산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노숙인보호 업무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2003. 7월 노숙인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개정 골자 ○ 노숙인 보호시설로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쉼터를 신설 -「상담보호센터」는 거리에 있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상담하여 적정시설에 인계하거나, 일시적으로 숙소를 제공하여 보호하고, 목욕·세탁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노숙인쉼터의 입소 절차 등을 신설하고 부랑인과 노숙인을 타 시설로 전원할 경우에 시·군·구청이 지원하도록 하였음 □ 그동안 노숙인 보호는 법률적 지원 근거 없이 예산지원 사업 수준에 머물러 왔었으나, 금번의 규칙 개정으로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참고로 IMF 금융위기 이후 6,000여명에 이르던 노숙인은 전반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어 2004. 11월 기준 4,256명(쉼터입소자 3,370명, 거리 886명)이 있음 ○ 이들의 보호를 위해 104개 노숙인쉼터와 6개 상담보호센터가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역사 부근에 거리노숙인(여성노숙인 포함)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보호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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