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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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052회 작성일 2007-01-11 00:00본문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ㅇ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 ☎ 2110-6226
2.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ㅇ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
*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 2110-6226
* 기타자세한 자료는 첨부참조요망
출처 : 보건복지부
ㅇ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 ☎ 2110-6226
2.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ㅇ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
*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 2110-6226
* 기타자세한 자료는 첨부참조요망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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