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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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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923회 작성일 200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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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시․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며,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등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안 제16조제1항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중 1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7항) 다. 개인운영시설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라.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약으로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행정협약에 따르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마.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52조의2)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1, 참조 : 복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전화 02-504-6231, 팩스 02-504-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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