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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님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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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449회 작성일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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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은혜의집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개정된 소득세법 34조 2항에 의해 후원자님들
의 기부금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간 꾸준한 관심과 후원금에 감사드리며,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저 영수증을 원하시는 후원자님
들께서는 저희 은혜의집(563-2324)으로 연락해
주셔서, 후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03년 12월 11일 은혜의집 송년행사 안내
본원 지하강당에서 14:00~16:00에서 송년행사가
있으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각종 공연과 전시회
관람과 우리 식구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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