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재출범식 및 법률시행 기념세미나 참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487회 작성일 2012-06-12 00:00본문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재출범식 및 법률시행 기념세미나가 오늘 6월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노숙인 관련 최초의 근거법률인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관한법률」이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법 시행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씨앗이 되어 마침내 싹을 틔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우리 이웃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관한법률」은 혼재된 노숙인 용어통일과 국가와 노숙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 시설지원 근거 마련 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숙인 관련 최초의 근거법률일 뿐 아니라, 급식, 의료구호 등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방식에서 복합적 욕구(재활, 자활, 치료 등)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구.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응원하며, 앞으로 노숙인복지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우리 이웃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관한법률」은 혼재된 노숙인 용어통일과 국가와 노숙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 시설지원 근거 마련 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숙인 관련 최초의 근거법률일 뿐 아니라, 급식, 의료구호 등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방식에서 복합적 욕구(재활, 자활, 치료 등)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구.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응원하며, 앞으로 노숙인복지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