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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분야 종사자 인권교육(4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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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201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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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은혜의집 직원들이 여의도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http://www.koddi.or.kr)\'에서 인권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6.8. 시행)에 따라 은혜의집을 포함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적의무와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은혜의집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를 초빙하여 연 2회 이상 꾸준히 인권교육을 진행해왔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인권감수성 향상활동 체험, 노숙인 관련 정책과 실천과정에서의 인권에 대한 제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은혜의집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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