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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노숙인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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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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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 은혜의집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90% 이상을 보호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명의 입소자들을 상대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소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과 주민등록 말소자로 일부는 폭행과 성범죄,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거처할 곳이 없어 입소한 상태다.

문제는 전체 325명의 입소자 가운데 약 4.3%(14명)를 제외하고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을 비롯해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일반 사회복지시설보다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물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시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반 복시지설보다 인력이 부족하고, 급여 수준까지 낮은 상황이다.

정부의 사회복지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복지사 10호봉을 기준으로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연급여는 2400만원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는 33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사회·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역시 각각 30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인력도 일반 시설보다 턱 없이 부족하다.

복지부의 복지시설 인력 기준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자 28명당 지도원 1명과 복지사 1명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 반면, 노숙인 시설은 50명당 지도원 1명과 40명당 복지사 1명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 탓이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이 업무 강도는 높지만 급여는 연 600만원에서 900만원을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 시설보다 노숙인 시설 직원들의 연봉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노숙인 대부분 장애를 갖고 있어 업무의 강도는 타 시설과 비슷하거나 더 힘든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기관은 시설 간 차별을 두지 말고 현실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고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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