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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241회 작성일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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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복지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중인 법안이 별 문제없이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소년복지법은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미혼모/부,
장애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을
특별지원청소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에 전문인력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규정하고
당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회복지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복지법의 제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청소년학과 혹은 관련 학과의 교수이기 때문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합니다.

7월 25일 14시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청소년관계법 정비의 방향과 내용에서
법안이 발표됬습니다.

현재
한국복지교육원 자료실 http://www.okwelfare.net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의 자료실(청소년복지자료실)에 있습니다.

특히, 제39조, 48조, 67조를 꼼꼼히 읽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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