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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각종복지 보장구 국가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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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유복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327회 작성일 200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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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복지 보장구 지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하스복지연구소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보험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장구를 정부의 지원정책과 후원단체의 지원을받아 생산자를 대신해서 노인분과 장애인들게 자부담업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이 되시는 장애인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어느 시,도,읍 이든관게없이 모든 보장구 구입가능합니다

◆ 지원 품목 ◆

1. 정형구두
2. 전동휠체어
3. 전동스쿠터
4. 수동휠체어
5. 의지,보조기(특별주문 품목에 한해서 개인부담 요함)


◆ 지원 절차 ◆

♥처방전발급 후 비수급자 중 전동훨체어,전동스쿠터를 구매하실 분게서 의료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수급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급자적격신청을 하여 적격통지를 받으신 후

♥보장구구입→보장구검수→구입비용지급청구→급여비지급전확인→구입비용지급→사후관리



◆ 지원 대상인 ◆

1. 정형 구두: 다리길이의 차이,족부변형,편마비가있는분
2. 전동 휠체어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등급인 분
3. 전동 스쿠터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등급인 분
4. 수동 휠체어 :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5급이상인 분로서 100 미터 이상 보행이 불가능한신 분
5. 의지,보조기: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어 의지,보조기 착용이
요구되신분

◆ 처방전 및 검수의사 자격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 제출서류 ◆
1. 장애인등록증사본
2. 보장구처방전
3. 수급자적격통지서
4. 급여결정통지서
※자세한 문의 사항을 전화를 주시면 전국어느 시,도,읍,이든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로하스복지연구소 02-6336-3692/FX02-6336-3694

전문상담 :안유복 팀장 /010-6406-8546
수시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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