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없이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알림마당 / 자유게시판

건강보험증 없이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건이강이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082회 작성일 2006-03-20 00:00

본문

☞ 가입자가 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하고 요양기관(병.의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자격사항(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을 전화 또는 FAX로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증을 제시 한 것으로 하여 드립니다.
☞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자격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에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병원에서 진료 시작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공휴일 제외)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식불명 등 가입자의 잘못 없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개시한날의 기산점을 가입자임이 확인된 날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61건 1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1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694 2006-03-22
380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494 2006-03-22
열람중 건이강이 이름으로 검색 5083 2006-03-20
378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501 2006-03-16
377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573 2006-03-16
376 한종사협 이름으로 검색 5102 2006-03-13
375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6243 2006-03-07
374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6911 2006-03-07
373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431 2006-03-07
372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670 2006-03-06
371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942 2006-03-06
370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386 2006-02-23
369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209 2006-02-22
368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205 2006-02-20
367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5460 2006-02-17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32번길 22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은혜의집   Tel: 032)590-8500   Fax: 032)562-5108   이메일: ic-eunhye@hanmail.net
Copyright © 2013~2024 은혜의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