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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인권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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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201회 작성일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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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인권 실종
보조금 빼돌리기… 강제입원… 노역· 낙태까지…
민관합동조사단 전국 262개소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가운데 일부가 장애인 노인 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노동 강제입원 등 광범위한 형태의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신고 시설의 불법행위가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부 시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은 물론, 필요할 경우 경찰수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의 30개 인권·복지관련 민간단체와 부산시 경남도 서울시 등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262개 미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벌였다. 16일 공개된 이 조사 결과는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동정적 시선을 받아온 이들 기관 중 일부가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곪아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 종교인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 입소자의 수급통장을 운영자가 마음대로 관리하면서 정부로부터 나오는 1인당 한달 평균 20만~4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빼내 쓰고 있는 것이 조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곳 입소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수급자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곳은 조사대상 시설의 69.6%(181개소)나 됐다.

종교인이 운영하는 부산의 모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80대 노인으로부터는 \"병원에 가기 싫은 데 자꾸 가라고 해서 입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관계자는 \"운영자의 거부로 계좌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부랑인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이 사람의 보조금을 타먹은 일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강제의료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시설은 4.2%(11개소)였다.

무임금이나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곳도 18.9%(49곳)나 됐다. 경남의 모 시설은 입소자를 동원, 휴지팔이를 시키고 있었다. 침실 화장실 목욕탕 등 남녀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은 곳이 10곳 중 2곳 이상(21%)이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남성생활자가 여성장애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고, 낙태수술을 두번이나 받은 정신지체여성의 사례도 나왔다.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형천 사무국장은 \"일부 부도덕한 시설운영자들 때문에 선의의 시설운영자들까지 매도당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나서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펴는 것이 인권보호는 물론, 복지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희기자 flute@kookje.co.kr

국제신문
기사등록일자 [2006/02/16 21:47] 최종수정일자 [2006/02/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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