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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저소득층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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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310회 작성일 200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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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저소득층 현금 지원

출처 한겨레 발행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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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오는 2007~08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직접 돈을 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부터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008년부터는 ‘근로소득 지원세제’ 시행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저축을 할 때, 정부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을 더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곧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10만원이 더해져 20만원이 입금되는 형태다. 또 ‘근로소득 지원세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매달 월급처럼 현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두 제도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국한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저축용도는 주택 구입·임대, 소규모 창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금은 민간 지원액과 같은 규모로 정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2003년부터 이 제도를 펴고 있는 미국은 본인 저축금과 지원금 규모가 1 대 1 또는 1 대 2이며, 연간 지원금액은 300~2000달러이다.



근로소득 지원세제는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해 그것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세액 공제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아도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선 돈을 돌려주진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세청과 재경부에 추진기획단을 설치했으며,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소득 파악이 가능한 계층부터 시행하며, 점차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근로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득이 낮아도 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종업원 1인 이상 자영업자의 종업원 임금내역 제출 의무화도 이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자녀가 있는 근로빈곤층 15만 가구(월소득 163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며, 지원금액(급여)은 연간 50만~100만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면, 가장 많이 지원받을 때 매달 약 8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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