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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00억 투자 `노인요양시설` 대폭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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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976회 작성일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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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행일 2006-01-11

보건복지부는 노인 요양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집중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총 2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요양시설 349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1514억원을 들여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을 102개소 설치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298억원의 신축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요양시설과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는데,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단기적인 보호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요양시설`을 65개소 설치키로 했다. 총 252억원이 투자된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그룹홈`도 310억원이 투입돼 155개소를 짓는다.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은 16개소 설치하고 55억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2008년까지 노인 요양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3년동안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2년에 내놓은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에서 발전된 안으로, 2002년안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내년과 2008년에 노인요양시설 110개소를 추가해 총 386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다.



또 노인그룹홈 297개소를 설치하는데 594억원을 지원하고, 소규모요양시설 360개소(1304억원), 농어촌재가복지시설 62개소(226억원), 재가지원센터 180개소(1920억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운영비가 시군구 등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설 신축이 부담이 될수 있다고 판단,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 확대할 계획이며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를 위해 지방교부세법도 개정했다. 먼저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83%에서 0.94%로 0.11% 상향조정하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지원함으로서 지난해 895억원 수준에서 올해 18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로 직접 교부하던 운영비를 시도본청으로 용도를 지정, 일괄 교부함으로써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치매 및 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올해 요양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이뤄지게 된다\"며 \"시설 확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해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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