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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액 배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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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229회 작성일 20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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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액 배분 논란
서울DPI와 서울공동모금회, 한바탕 성명전 치러
“사회단체 노력 갈취” VS \"배분 비율 미리 공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급사업’의 모금액 배분을 놓고 서울장애인연맹(이하 서울DPI)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한바탕 성명전을 벌였다.

공동모금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부터 ‘희망2006이웃사랑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동전하나 사랑더하기’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이 톨게이트 모금액을 도로공사장학재단 10%, 공동모금회 40%, 참가단체 50%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DPI가 공동모금회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곧바로 반박 성명서를 냈다. 왜 논란이 이는지 정리했다.

서울DPI, “사전공지 없이 모금액 40% 가져가”

서울DPI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액을 가로채는 공동모금회는 모금액 전액을 참가단체에게 지원하라”며 “열악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땀과 노력까지 가로채는 공동모금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DPI는 “애초 50명의 자원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지사항이나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모금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활동가 모집, 이동지원 등 어렵고 힘든 일은 단체의 몫으로 떠넘겨버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모은 모금액을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공동모금회의 작태는 모금회의 역할과 목적을 망각한 행동이며, 모금의 권한을 가진 자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DPI는 “공동모금회는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에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는 명목으로 모금액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는 자체적인 모금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현행법상 합법적인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모금회가 해야할 역할인 것이고 결코 생색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DPI는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통해 모금의 권한과 배분의 권한까지 함께 갖고 있어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가로막고 모금활동을 독점하고 있다”며 “공동모금회는 기부문화에 대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모금에서 배분까지의 권력을 독점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공동모금회, “배분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

이에 대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지난 27일 곧바로 반박성명서를 내어 “2001년부터 공동모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금액의 50%를 톨게이트 모금에 참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톨게이트 모금은 2003년부터 서울사회복지관협회, 서울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노인복지관협회 및 회원 기관 등이 함께 하는 공동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금액의 배분비율에 관한 사항은 협력기관을 통해 충분히 공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공동모금회는 “특히 2005년의 경우 공동모금 본연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기 위해 위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 했다”며 “톨게이트 캠페인 참여기관 추첨 전·후 교육시간에 배분 관련 사항 및 선정 후 사전 포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공동모금회는 이어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모금회 스스로 모든 모금 및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며 “모금회의 조직을 무작정 비대하게 키운다는 것도 공동모금제도의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는 조성된 재원을 사회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매년 배분기준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배분규정과 배분기준에 맞춰 배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는 물론 법과 규정에 맞춰 공동모금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공동모금회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배포·게시한 서울DPI는 공동모금회와 국민에게 사과와 정정성명서를 게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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