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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제도정비 본격돌입

작성일 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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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조회 5,0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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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 확대



급속도로 다가오는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오는 1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간다.

2006년부터는 기존에 6만9000개였던 노인일자리 수가 11만5000개로 확대돼고 일자리 참여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범 사업도 확대 되는데 05년 7월부터 06년 3월까지 6개 시군구에서 공공부조 대상자 2050명에게 실시되던 제도가 06년 4월부터 07년 6월까지는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자 또한 공공부조대상자에서 일반노인이 포함된 7422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노인수발보장법의 확대실시는 긍정적이지만 시범기간동안 철저한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것이다\"라고 당부했고 노인일자리의 대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할 대책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선지원하고 후에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06년 3월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율은 은 3.9%인상된다. 또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고, 위암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하향조정하는등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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