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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 마련

작성일 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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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집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가구 주택 권장 개조기준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집안 내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노인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구조와 시설물에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을 거쳐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안은 개조공간을 현관, 침실, 거실, 욕실.화장실, 부엌.식당, 다용도실.발코니 등 6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개조항목을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안전 손잡이 및 목욕용 의자 설치 등 38가지로 구성했다.

건교부는 시.군.구에 주택개조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매년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에 반영, 지자체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인가구수는 올해 전체가구의 10%인 160만가구에 이르며, 2020년에는 305만가구(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yks@yna.co.kr / 2005/12/25 11:00 송고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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