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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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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875회 작성일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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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1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2종 수급자인 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암환자 1만6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해당자는 올 1월부터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153만여 명으로, 1종은 근로 능력이 없어 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이 없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급여 항목도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5.10.18 05: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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