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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둘째아이 국가서 산후조리…내년부터 출산가정에 도우미 파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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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900회 작성일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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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둘째아이 국가서 산후조리…내년부터 출산가정에 도우미 파견 서비스


내년부터 저소득층 산모들은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에 38억여 원을 들여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산후 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고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정이다.복지부는 내년에 1만7200가구,총 출산 가정의 3.5%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산모에게 월 30만원이 해산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처음이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정책기반조성과장은 “사설 출산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산모도우미 채용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이중 효과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중산층에게도 산후 조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대도시의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 등으로 투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요양쉼터 5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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