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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시대 노후 지켜줄 ‘든든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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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407회 작성일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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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시대 노후 지켜줄 ‘든든한 벗’





고령시대 노후 지켜줄 ‘든든한 벗’

기금 고갈론-보험료 강제징수는 ‘과장’



국민연금은 고령화사회에서 노후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의 잘못된 운영과 기금 고갈론 등 과장론이 유포되면서 근거 없는 불신이 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지켜주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범국민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극대화해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어떤 불신이 제기됐나=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출발 당시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었다. 매월 월급의 3%를 내면 은퇴 후 평균소득의 70%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제도 자체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질책과 함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50년 뒤에는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적자 구조와 인구 감소, 국민의 불신이라는 ‘3중고(三重苦)’에 직면해왔다.

핵심 논란은 기금이 과연 고갈될지 여부, 남편의 사망에 따른 부인의 수급액 손실 등 연금 수급권의 제한, 차압이나 가압류 등 연금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등이다.

연금 고갈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최근 추세를 유지하며 1700조원까지 늘어나다가 2040년 중반에 고갈돼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적립기금이 성숙기까지 일정수준 증가한 이후에는 적정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방식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제한도 논란을 빚었다. 국민연금은 맞벌이 부부가 노후에 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수급자가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혜를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노령연금이 최저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징수의 강제적 해결방식도 논란 대상이다. 그러나 연금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비용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도 제도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운용의 묘를 살리되 강제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금의 강제징수가 고소득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가능케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가능한 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보장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테크 관점에서도 바라보라=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다. 개인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5% 미만인 반면,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8~12%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다양한 노후자금 마련의 대안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납부예외와 추후납부 등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추후 소득이 생겼을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못한 금액을 추후납부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분류돼 연체금 5%가 붙기 때문이다.

보험료 체납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체납관리도 필수적이다. 또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자녀의 국민연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절세 재테크 감각도 필요하다.

◈정치권 등이 제도 개선을 도와야=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왔으나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개정안이 서랍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의 15.9%까지 올리되, 받는 돈은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춘다는 게 골자. 반면에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제 도입은 사각지대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지만, 기초연금액이 재정부담 때문에 용돈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곤란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자영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제도 성숙단계에서 국가 재정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많이 내고 덜 받자’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탓에 국회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단 미뤄두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 산적한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내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같은 정치적 이용 사례 등 실패를 거울 삼아 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의 적극적 홍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더이상 정치적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이 늦춰져서는 안되며 연금개혁은 현재 노인세대와 미래 근로세대간의 생존과 관련된 충돌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김홍국기자 archom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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