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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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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620회 작성일 200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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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내 사회복지사 의무고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학교폭력 등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전담토록하는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법\'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일반 교직원보다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상담 업무만으로 학교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에 배치되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상담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복지업무까지 진행토록 규정해, 법 개정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마련중인 이계경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으로 학생들이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교사들은 과중은 업무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춘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 고용해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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