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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장애인 가입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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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136회 작성일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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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높다는 이유로 약관에 거절 명시

 보험회사가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가입 차별은 사고 발생시 업체의 보상을 어렵게 해 장애인 고용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도 심화시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태=11일 경기도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에 따르면 도내에 지난해 12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는 30만5천37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은 등급별로 1∼6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시각·청각 등 15개 종별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제조업체 등에 취업하고 나머지는 복지관이나 구청 등을 통하거나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고용업체에서는 신규 채용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산재보험 외에 상해·생명보험 등의 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상법 규정을 토대로 보험약관 등에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와 정신지체 장애인의 보험인수 거절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정신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자해 또는 우발사고 가능성이 높고 판단능력이 떨어져 보험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가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점=장애인들은 보험회사가 장애등급별 보험료 차등적용 등 보완책 마련에는 소홀한 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장애인 고용업체가 출·퇴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와 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작업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막막해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등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야유회, 단체별 캠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때마다 보험사의 가입 기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책=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가입 거부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의 개정과 함께 장애 등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 보험료 일부 국비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 보험 가입을 보험사에 강제할 수 없는 현실상 어려움을 고려, 사고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에 대한 보완과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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