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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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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761회 작성일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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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실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ㆍ과다 청구하는 병ㆍ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현지 조사의 시기와 조사 항목 등이 사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연중 공개하는 `현지조사 사전 예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지조사 당일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 왔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부터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과 수시로 개ㆍ폐업하는 요양기관, 허위 투약ㆍ시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키로 하는 등 올연말까지 실시할 6개 조사 항목을 분기별로 제시했다.

3분기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2중 청구하는 요양기관과 환자당 보유 질병수가 유독 많은 요양기관에 대해, 4분기에는 카피 의약품을 사용해놓고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청구한 요양기관을 각각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제는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거부감과 부담을 줄이 고, 조사를 받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 정화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약계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욱 기자

연합뉴스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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