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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실 호적에 기재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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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805회 작성일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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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을 할 경우 호적란에 입양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6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입양사실을 호적에 기재할 경우 입양아에게 정신적,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입양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입양을 할 경우 입양 부모에 대해 2주간 입양 휴가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 진입함에 따라 국내 아동의 해외입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인구정책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입양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4주간의 입양 휴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장기 휴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휴가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되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입양아동 전원을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급여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입양은 1641명인 반면 해외입양은 2258명으로 해외입양이 여전히 더 많은 실정이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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