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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010회 작성일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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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음주 폐해 심각…상반기 국회 제출\"
\"또 허울좋은 부담금… 서민만 주름살\" 반발도


한 여당 의원이 담배에 이어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대한보건협회 주최로 열린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음주 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15조에 이른다”며 “국가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한해 과세표준액의 3%를 부과하거나 ▦모든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0.6%를 부과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 부과 시 500㎖ 양주 한 병에 600원 정도, 0.6%를 부과할 경우 360㎖ 소주 한 병에 4.8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연간부과액수는 2003년 기준으로 첫번째 안의 경우 219억원, 두 번째 안은 234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음주문화시민연대 이시형 박사는 “음주로 인한 엄청난 병폐를 감안할 때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제도”라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상징적 금액부터 부과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술 부담금이 담배 부담금처럼 본래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맥주는 주세율이 최고 100%인데, 소주와 위스키의 경우 72%로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매겨지고 있다”며 “주류 관련 과세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건강부담금이란 허울좋은 부과세로 서민들만 죽어난다”, “국민 건강을 염려하면 아예 금주령을 내려라”라는 등의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1996년과 2001년에도 술에 대해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송용창 기자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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