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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서비스 질 보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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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919회 작성일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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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운선지역지원사업\'운영 등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한 자격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당에서 열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공청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현장의 사회복지사와 학교복지사를 지망하는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 등 3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 확대와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격관리위원회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내놓은 자격제도안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급과 2급의 2개 등급으로 구성되며 등급별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구분된다.

1급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학교사회복지실을 운영하며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방·해결한다. 또 취약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을 개발·연계하며 학생, 가족, 학교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회의와 하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회의 등에 참석해 학생의 인권과 복지를 대변하며 지역사회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 낸다. 특히 사회복지정규 실습생을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그러나 2급 복지사의 경우는 모든 부분이 1급과 일치하나 사회복지 \'정규실습생\' 교육이 아닌 학교사회복지를 배우고자 하는 \'수련봉사생\'을 지도하게 된다.

자격취득 시험 방법은 1급과 2급 모두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병행하나 1급의 경우 서술식 필기시험으로 치뤄지고 2급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채점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하는 과락으로 처리하되 1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을 경우 탈락 처리하며, 3과목 평균 60점이상이어야 합격 처리된다.

특히 자격제도 운영주체의 경우 자격증 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교육실시 및 자격관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가 주관하되, 자격증은 3개 단체장 공동명의로 발급하게 된다.

자격 취득 후 1,2급 모두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게 되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여자대학교 홍순혜 교수(사회사업학)는 \"자격제도 도입의 중요 목적은 학교사회복지실천의 일차적인 대상인 학생과 그를 둘러싼 환경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되는 학교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제도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관리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학교사회복지실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도시행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 강화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신력과 사회적인 인정의 확대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2개 등급구분에 대해 자격제도의 평가절하, 같은 직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저해, 급수에 따른 업무 차이 미비 등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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