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총선 부재자투표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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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636회 작성일 2008-03-20 00:00본문
□ 선거권이 있는데도
투표 당일 투표할 수 없다구요?
[부재자신고는 언제 하나요?]
▷ 신고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신 고 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의 장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가 3. 25(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되어야 합니다.(우편요금 무료)
[부재자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www.mogaha.go.kr)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부재자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 부재자 투표일 : 2008. 4. 3 ~ 4. 4(오전 10시 ~ 오후 4시)
▷ 투표장소 :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투표 당일 투표할 수 없다구요?
[부재자신고는 언제 하나요?]
▷ 신고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신 고 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의 장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가 3. 25(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되어야 합니다.(우편요금 무료)
[부재자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www.mogaha.go.kr)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부재자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 부재자 투표일 : 2008. 4. 3 ~ 4. 4(오전 10시 ~ 오후 4시)
▷ 투표장소 :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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