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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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616회 작성일 2009-08-18 00:00본문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혜의집에 관심을 갖고 문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귀하께서 질문하신 본원의 운영비 총예산 중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비 : 80%(보건복지가족부 지원) : 20%(시비10%,구비10% 지원)
*운영비 : 70%(보건복지가족부 지원) : 30%(시비 지원)
그 외에 프로그램비(사회적응훈련비)는 구비지원, 생활인 간식비는 1인,월3만원씩
시비지원, 간병비는 시비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2)입소대상은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연고자 없이 거리를 떠돌아 다니는 행려자로서 관공서 및 지구대, 경찰서를 통하여 서구청에서 입소의뢰서를 발급받아 입소가 가능합니다. 질병이 있을시는 병원 진료 후 입소가 가능하며, 본원의 내부 규칙에 위배되는 자는 입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입소 대상을 보면 알콜리즘, 정신장애, 지체장애, 지적 장애 등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행려자로 발견되어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본원에 입소하면 시설수급자가 되는 것이며, 의료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탁료는 없습니다.
4)현재 생활인은 7월 말 기준 312명입니다.(남자 250명/여자 62명)
5)본원에서는 생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직업재활 및 다양한 소집단 프로그램과 기획행사로 생활인의 보다 즐거운 시설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으며 그외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성의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의집에 관심을 갖고 문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귀하께서 질문하신 본원의 운영비 총예산 중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비 : 80%(보건복지가족부 지원) : 20%(시비10%,구비10% 지원)
*운영비 : 70%(보건복지가족부 지원) : 30%(시비 지원)
그 외에 프로그램비(사회적응훈련비)는 구비지원, 생활인 간식비는 1인,월3만원씩
시비지원, 간병비는 시비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2)입소대상은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연고자 없이 거리를 떠돌아 다니는 행려자로서 관공서 및 지구대, 경찰서를 통하여 서구청에서 입소의뢰서를 발급받아 입소가 가능합니다. 질병이 있을시는 병원 진료 후 입소가 가능하며, 본원의 내부 규칙에 위배되는 자는 입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입소 대상을 보면 알콜리즘, 정신장애, 지체장애, 지적 장애 등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행려자로 발견되어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본원에 입소하면 시설수급자가 되는 것이며, 의료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탁료는 없습니다.
4)현재 생활인은 7월 말 기준 312명입니다.(남자 250명/여자 62명)
5)본원에서는 생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직업재활 및 다양한 소집단 프로그램과 기획행사로 생활인의 보다 즐거운 시설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으며 그외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성의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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