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력 차별 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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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806회 작성일 2005-01-21 00:00본문
\"장애인·학력 차별 가장 심각”
여성개발원 2000명 설문조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인식되는 것은 장애인과 학벌(학력)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여성개발원은 2004년 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인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연구’ 과제의 하나로 진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7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차별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차별 실태 및 차별 해소에 대한 의식 등을 구체화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27.6%)을 꼽았고, 학력이나 학벌 차별(21.6%), 외국인 노동자 차별(10.6%), 가난한 사람 차별(7.9%) 등을 다음으로 꼽았다.
또한 차별의 경험 형태별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은 장애인 차별(51.6%)과 성차별(24.1%) 영역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차별(20.3%)과 연령 차별(20.1%) 경험의 호소가 많았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목격한 차별 가운데에는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의 응답비율(33.9%)이 가장 높아 차별의 심각성 인지도에서나 경험 실태에서 장애인 차별과 학력 차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차별 대상으로 재차 확인됐다.
특히 학력이나 학벌 차별 경험 여부 조사에서는 채용이나 해고상의 불이익(경험 39.9%, 목격 55%)과 임금이나 승진상의 불이익(경험 38.7%, 목격 48.7%), 인간적 모욕·무시(경험 27.6%, 목격 22.7%)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차별의 시정·해소 기구 및 방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았다. 정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이나 공무원양성고용평등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각각 49.4%, 49.3%)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등 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도 각각 13.8%, 10.5%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2005.01.20 (목) 19:27
출처 : 세계일보
여성개발원 2000명 설문조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인식되는 것은 장애인과 학벌(학력)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여성개발원은 2004년 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인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연구’ 과제의 하나로 진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7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차별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차별 실태 및 차별 해소에 대한 의식 등을 구체화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27.6%)을 꼽았고, 학력이나 학벌 차별(21.6%), 외국인 노동자 차별(10.6%), 가난한 사람 차별(7.9%) 등을 다음으로 꼽았다.
또한 차별의 경험 형태별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은 장애인 차별(51.6%)과 성차별(24.1%) 영역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차별(20.3%)과 연령 차별(20.1%) 경험의 호소가 많았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목격한 차별 가운데에는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의 응답비율(33.9%)이 가장 높아 차별의 심각성 인지도에서나 경험 실태에서 장애인 차별과 학력 차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차별 대상으로 재차 확인됐다.
특히 학력이나 학벌 차별 경험 여부 조사에서는 채용이나 해고상의 불이익(경험 39.9%, 목격 55%)과 임금이나 승진상의 불이익(경험 38.7%, 목격 48.7%), 인간적 모욕·무시(경험 27.6%, 목격 22.7%)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차별의 시정·해소 기구 및 방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았다. 정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이나 공무원양성고용평등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각각 49.4%, 49.3%)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등 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도 각각 13.8%, 10.5%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2005.01.20 (목) 19:27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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