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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중 다쳤을 때 정부보상금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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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968회 작성일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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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쓰레기 적환장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서 모씨(39)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양 발목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정부가서씨 가족에게 지급한 2400만원. 역대 최고액이지만 서씨가 정상 생활을 할 수없음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4만5000여 명. 사회봉사명령을이행하다 안전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해 있는데 최고 2500만원에 불과한 상해보험금은 여전히 \'쥐꼬리\'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상해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금 최고 지급한도를 종전보다 4배 오른 \'1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일정 급수 이상의 후유장애자에 대해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설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해보험금이 1억원까지 오르면 사고 발생시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금은 안되더라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보상금이 보험사를 통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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