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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060회 작성일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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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기부·봉사 활성화 4대 입법 추진
세제 혜택 … 기부금품 모집도 신고제 전환


한나라당이 소외계층과의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기부 행위나 자원봉사 활동에 혜택을 주는 지원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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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재완 제3정조위원장과 이병석.고경화.박순자 의원은 10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이웃돕기 활동을 상시 기부 체제로 전환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봉사활성화 4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 역할에만 의존해선 그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한 나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안=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생기는 현장의 불만과 혼란을 정리하려는 취지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부문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여기엔 자원봉사활동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 또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자원봉사 교육을 의무화하고▶자원봉사자에게 주차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며▶\'자원봉사의 날\'을 제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정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일정 기간 할 경우 유사 분야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최근 대구 네 살배기 장애아 아사사건이나 부실도시락 파문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기업들이 빈곤아동 퇴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인이 빈곤.결식아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경우 당해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순자 의원은 \"지금도 기업들이 문화단체.학원 등에 기부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은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안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기부금 모집을 촉진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또 모집 비용을 모집 금품의 2% 이내로 묶은 현재의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집 비용을 모집 금품의 20% 이내로 늘렸다. 대신 기부금 강요를 막기 위해 기부를 강요받은 사람은 행자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에게 모집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단체의 회계관리 규정도 엄격히 했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해 매년 사업 종료 후 3월까지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 법인세법 개정안=현재 국.공립 학교에 연구비.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금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하는 반면 사립학교에 기부하면 50%밖에 손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사립학교 기부시에도 국.공립과 똑같이 100% 손비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정하 기자

2005.02.10 18:58 입력 / 2005.02.11 07: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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