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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사고시 보험금 최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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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075회 작성일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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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게 될 경우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6일 손해보험사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최고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계약을 맺었지만 최고 지급 한도는 2천500만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작년 10월 인천의 쓰레기 적환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서모(38)씨는 기계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양쪽 발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지만 보험금은 2천490만원만 지급됐다.

작년 단체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서씨 등 5명이고, 서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1만~2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1995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도입돼 2년뒤 일반 형사범으로 확대됐지만,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가 작년에야 시행된 것은 무보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범법자들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측이 연간 약 4만명인 대상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1천만원에 불과한데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도 보험제도 지연의 한 원인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작업 위험도가 높거나 단순 행정 업무만 보조하는 등의 사회봉사명령 취지에 부적합한 214개 기관을 집행 협력기관에서 제외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금을 대폭 인상했다.안전 사고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출결 상황과 실제 명령 이행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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