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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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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742회 작성일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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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의 지방정부 이양 사업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인권정책연구회(회장·장향숙 의원)는 2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에서 “참여정부는 지난해 2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복지시설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으나 그 청사진이 사회복지시설운영비의 지방정부 이양 정책 때문에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년 계획 중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 구성 ▲우수시설 인센티브 강화 ▲신용카드 사용 강화 ▲보건복지 교육 기능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67건 6천589억원이 지방에 이양됐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비롯한 32개 기관 및 시설운영사업이 지방정부로 옮겨감으로써 시설운영과 관련된 복지부의 역할이 거의 상실됐다는 것.
이 교수는 시설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결권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 이 상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 인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료적 통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의 지방정부 이양 후, 당장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미신고시설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이양된 시설운영예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시설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통일적 정책발동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분권교부세를 복지교부세로 전환, 시설에 대한 청사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재원 운영을 하는 방법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복지시설 건축 및 운영 항목을 삽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신고시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인가조건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 공공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시설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용구 복지사업부장은 지정 토론에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이양 후 ‘정부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가 현장 시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설종사자들은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기준기자 (인천일보/ 20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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