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보장제’ 2008년 시행…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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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052회 작성일 2005-09-20 00:00본문
‘노인수발 보장제’ 2008년 시행…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 대상\'
보건복지부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을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으로,이들 중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수발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1인당 월 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835∼2189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보건복지부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을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으로,이들 중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수발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1인당 월 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835∼2189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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