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기준, 건강보험료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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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022회 작성일 2005-07-15 00:00본문
보육료 지원기준, 건강보험료로 변경 검토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행소득인정액에서 건강보험료로 변경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1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여성가족부 용역으로 \'보육료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을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조사 등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지원여부를 좀더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선 평균소득의 70% 이상인 경우 부동산과 임차를 포함 1억2천만원이재산 상한액으로 제시돼 지원 대상자 선정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으나수혜 규모, 재정 소요액 등을 고려해 향후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자 여부를 알려면 7-15일의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이런 기간이 줄어들고 대상자 여부를 본인이 쉽게 확인하게 돼 지원을 받는 아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이 변경될 경우 저소득층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장과 지역간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재산 상한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출처 : 동아닷컴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행소득인정액에서 건강보험료로 변경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1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여성가족부 용역으로 \'보육료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을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조사 등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지원여부를 좀더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선 평균소득의 70% 이상인 경우 부동산과 임차를 포함 1억2천만원이재산 상한액으로 제시돼 지원 대상자 선정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으나수혜 규모, 재정 소요액 등을 고려해 향후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자 여부를 알려면 7-15일의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이런 기간이 줄어들고 대상자 여부를 본인이 쉽게 확인하게 돼 지원을 받는 아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이 변경될 경우 저소득층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장과 지역간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재산 상한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출처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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