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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노인’ 11만6천명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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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522회 작성일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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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노인’ 11만6천명 는다

입력: 2005년 09월 26일 18:17:33


내년 7월부터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판단기준이 되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월 4인 기준 1백13만6천원)의 120%에서 13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로 자식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노인 등 11만6천여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 새로 포함돼 생보자가 모두 1백60만6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4년 동안 8조6천억원의 예산이 더 투자된다.

당정은 의료부문과 관련해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넓혀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의 아동, 2007년에는 임산부, 2008년에는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일 경우 5세 이하의 자녀에게 무상교육 및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가구 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선·김재중기자 kjs043@kyunghyang.com〉 / 최종 편집: 2005년 09월 26일 19:00:18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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