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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6개월이상 도움 필요하면 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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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443회 작성일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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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수발보장법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노인 수용시설 부족 등이 예상돼 2008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노인요양보장법이었다. ‘요양’이란 단어가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바꾸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왜 필요하나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핵가족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늘고 있다. 가정에서 아픈 노인을 간호하고 수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수발을 개별 가정의 문제로 여겨왔던 정부는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 이 법안이 시행돼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의 고통을 사회적 연대로 짊어지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주는 등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슨 내용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연령층 가운데 장애 때문에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수발보장에 들어가는 돈은 국고지원, 보험료(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내야 함),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월보험료가 실시 첫해에 1,835~2,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10%)로 책정돼 있다.

수발급여에는 ▦자신의 집에 머무는 수발인정자에게 간병, 간호, 목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모자라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때 지급하는 수발수당 등이 있다.

남는 문제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부담 비율(20%)은 너무 작고 본인부담 비율은 너무 높아 빈곤 저소득계층의 경우 자칫 서비스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 지울 뿐 제도운영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치료’가 아닌 ‘수발’ 제도라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제도 운영을 위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최성욱 기자 feelcho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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