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연금 개선안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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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334회 작성일 2006-01-06 00:00본문
유시민 \'국민연금 개선안\' 실현될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일 유시민(柳時敏)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함에 따라 최대 국정 현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 개선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는 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시절 관련 입법을 발의할 만큼관심과 애정을 쏟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의견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찌보면 유 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이 문제는 정치력과 돌파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은 현행 수급구조를 유지하면 2047년기금이 소진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 이후 ▲재정안정성 확보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편 ▲국민연금의 제도적 보완 등 3대 과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보험료율 인상 및 급여수준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70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3대과제 중 재정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들어 두 차례 국민연금 관련 입법을 발의했는데 주로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편과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어서 정부안과 충돌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2004년 10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급여지급을 보장토록 명문화하고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시 1년간 연금납부를 추가로 인정하며 연금관리공단의 부속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0월에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중 연금혜택을 못보는 노인들에게 매달일정액을 `효도연금\'으로 지급하는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다.
다만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하지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안과 상충된 부분이 있었지만 올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안 수용의사를 밝혔다는게 유 의원측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시된 안만 놓고 보면 수급체계 변경이라는 큰 틀에는 정부안과 다를 바 없지만 제도적 개선방안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안과 완전히 다른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 도출 여부가 최대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초연금제란 보험료와 급여 조정을 통해 연금 고갈을 해소하려는 정부안과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세금으로 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자에게는 별도로 생애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하는 방안.
여야간 극심한 의견차는 어렵사리 국회내 국민연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해11월 첫 회의가 열렸지만 소위 구성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가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유 의원측은 \"의원 개인과 복지부 대표인 장관의 신분과 역할이 다르다. 연금개선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는 의원 신분일 때 일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일 유시민(柳時敏)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함에 따라 최대 국정 현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 개선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는 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시절 관련 입법을 발의할 만큼관심과 애정을 쏟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의견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찌보면 유 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이 문제는 정치력과 돌파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은 현행 수급구조를 유지하면 2047년기금이 소진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 이후 ▲재정안정성 확보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편 ▲국민연금의 제도적 보완 등 3대 과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보험료율 인상 및 급여수준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70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3대과제 중 재정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들어 두 차례 국민연금 관련 입법을 발의했는데 주로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편과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어서 정부안과 충돌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2004년 10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급여지급을 보장토록 명문화하고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시 1년간 연금납부를 추가로 인정하며 연금관리공단의 부속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0월에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중 연금혜택을 못보는 노인들에게 매달일정액을 `효도연금\'으로 지급하는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다.
다만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하지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안과 상충된 부분이 있었지만 올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안 수용의사를 밝혔다는게 유 의원측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시된 안만 놓고 보면 수급체계 변경이라는 큰 틀에는 정부안과 다를 바 없지만 제도적 개선방안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안과 완전히 다른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 도출 여부가 최대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초연금제란 보험료와 급여 조정을 통해 연금 고갈을 해소하려는 정부안과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세금으로 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자에게는 별도로 생애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하는 방안.
여야간 극심한 의견차는 어렵사리 국회내 국민연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해11월 첫 회의가 열렸지만 소위 구성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가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유 의원측은 \"의원 개인과 복지부 대표인 장관의 신분과 역할이 다르다. 연금개선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는 의원 신분일 때 일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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