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직 취업 문 활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273회 작성일 2006-01-06 00:00본문
장애인 공직 취업 문 `활짝\'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 장애인들에 대한 공직 취업 문호가 크게 넓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와 응시 상한연령 연장, 장애 수험생 편의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장애인의 공직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공직취업 개선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공안직과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 등 장애의무고용 직종이 아닌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이 소속정원 2%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해야 한다.
또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서 제외됐던 광공업·농림수산·물리·교통 등 기술직과 학예·광공업·농림수산·물리 등 연구직,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헌법연구관 등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 대상 7, 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직렬이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돼 채용계획도 195명으로 작년의 104명에 비해 87.5% 증원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발효됨에 따라 장애인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은 3년, 경증장애인은 2년 까지 각각 응시연령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9급은 28세에서 31세로, 경증장애인은 7급은 35세에서 37세로, 9급은 28세에서 30세로 응시연령이 각각 연장됐다.
jaehong@yna.co.kr / 2006/01/04 11:30 송고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 장애인들에 대한 공직 취업 문호가 크게 넓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와 응시 상한연령 연장, 장애 수험생 편의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장애인의 공직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공직취업 개선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공안직과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 등 장애의무고용 직종이 아닌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이 소속정원 2%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해야 한다.
또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서 제외됐던 광공업·농림수산·물리·교통 등 기술직과 학예·광공업·농림수산·물리 등 연구직,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헌법연구관 등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 대상 7, 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직렬이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돼 채용계획도 195명으로 작년의 104명에 비해 87.5% 증원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발효됨에 따라 장애인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은 3년, 경증장애인은 2년 까지 각각 응시연령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9급은 28세에서 31세로, 경증장애인은 7급은 35세에서 37세로, 9급은 28세에서 30세로 응시연령이 각각 연장됐다.
jaehong@yna.co.kr / 2006/01/04 11:30 송고
출처 :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