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없이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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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이강이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460회 작성일 2006-03-20 00:00본문
☞ 가입자가 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하고 요양기관(병.의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자격사항(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을 전화 또는 FAX로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증을 제시 한 것으로 하여 드립니다.
☞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자격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에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병원에서 진료 시작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공휴일 제외)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식불명 등 가입자의 잘못 없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개시한날의 기산점을 가입자임이 확인된 날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자격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에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병원에서 진료 시작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공휴일 제외)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식불명 등 가입자의 잘못 없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개시한날의 기산점을 가입자임이 확인된 날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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