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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긴급 복지 지원제도 어떻게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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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980회 작성일 200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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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발행일 2006-03-14

-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혜택

- `129` 지원요청 후 3~4일 이내 지원



- 생계·의료·주거 모두 지원받을수있어



오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저소득층이 한 달간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시행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Q: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유아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이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소득이 없는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이 있으며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그 밖의 지원`이라는 것은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이나 해산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8228;단체와 연계 지원을 하는 한편 상담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지원요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A: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이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연락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지원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원을 요청한 때로부터 3~4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종래 제도는 지원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반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 번에 둘 이상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횟수제한이 있나요?



A: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재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지원받은 후 연장이 되나요?



A: 생계와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 한달,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은 한달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이미 지급되는 급여는 중복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A: 외국의 경우 상당수 국가에서 긴급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산수당, 장례보조금, 혹한기보조금, 위기대부 등을 지원합니다. 프랑스는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 긴급구호위원회, 긴급구호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위기지원금, 특별지원 제도 등이 있고 미국에도 저소득세대 광열비부조제도,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생위원회 제도, 요보호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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