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시설 이용 정부가 80% 지원
작성일 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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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조회 5,639회 댓글 0건본문
저소득층 복지시설 이용 정부가 80% 지원
입력: 2005년 12월 07일 18:09:42
2006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 20만원 한도에서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1만명을 상대로 문화·체육·숙박시설 이용비 80%(연간 2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월 평균임금이 1백7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올해 배우자 월 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종합 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근로자가 수영장을 1년 동안 25만원에 이용할 경우 비용의 80%인 20만원을 정부가 내고, 근로자는 나머지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승주기자 / 최종 편집: 2005년 12월 07일 18:09:42
출처 : 경향신문
입력: 2005년 12월 07일 18:09:42
2006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 20만원 한도에서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1만명을 상대로 문화·체육·숙박시설 이용비 80%(연간 2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월 평균임금이 1백7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올해 배우자 월 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종합 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근로자가 수영장을 1년 동안 25만원에 이용할 경우 비용의 80%인 20만원을 정부가 내고, 근로자는 나머지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승주기자 / 최종 편집: 2005년 12월 07일 18:09:42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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