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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홍보]화상처치 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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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림119안전센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336회 작성일 200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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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림119안전센터입니다.

겨울철에는 화기의 사용이 많아서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이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적인 화상
열상과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은 가능한 피부에서 빨리 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므로 열상 부위를 빨리 깨끗한 냉수로 15분 이상 차게 한다.
가까이에 수돗물 등이 없는 경우 또는 병원 등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열상 부위를 가능한 청결한 냉수로 충분히 담근 타올 또는 수건 등을 대고 15분 이상 차게 한다.

나. 약품에 의한 화상
산과 알칼리에 의한 화상은 그 약액이 피부에 침투해서 피부 깊숙히 도달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수돗물 등으로 약액을 씻어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품이 묻은 의료와 신발 등은 가능한 빨리 없애고 20분 정도 물로 씻는다.
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는 얼굴전체를 세면기 등에 넣고 수돗물을 천천히 흘리면서 눈을 떳다 감았다 하면서 약 20분 이상 씻어낸다.

다. 화상부위 보호
열상면을 물 등으로 충분히 차게하여 씻어 내려간 후에는 감염방비 등을 위해 멸균가제 또는 깨끗한 포를 열상면에 대고 그 위에 삼각건, 붕대, 타올, 수건 등으로 감는다.
또한 열상면의 소독은 긴급히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소독약(무색으로 액체의 것)으로 열상면 및 그 주위를 소독한다.

라. 해서는 안되는 조치
·화상을 당한 부위에 된장, 간장, 감자, 기름약 등을 바르는 것은 오히려 상처표면을 불결하게 하여 세균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수종을 없애면 세균감염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
·눈 화상의 경우 눈을 문지르면 각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절대로 문지르면 안된다.
·갈증이 있어도 의사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등소방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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