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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의집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695회 작성일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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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리신 글을 보면서..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보호비는 입소하시면, 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권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개인으로 받으셨던 부분은
시설보호를 받으시면서 (종전의)현금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은혜의집 입소담당 하시는 분과 전화통화하신 후
내방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입소담당: 사회복지계장 유광남
* 032) 562-5101~7 (교환 320 , 9:00~17:00에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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